1. 질의내용 을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갑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을은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갑은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만일 을이 가압류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갑이 신청한 가압류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안의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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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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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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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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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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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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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