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등기 설정 업무를 맡긴 A 법무사가 착오로 등기필증을 B 은행에 교부하였고, B 은행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갑이 임의로 저의 인장을 만들고 위임장과 말소등기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B 은행이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배당표에는 저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고, B은행과 함께 제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 등기된 근저당권자 을에게만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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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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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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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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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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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불법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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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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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