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을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갑은 을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을의 상속인인 병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병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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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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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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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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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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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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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