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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회생절차 진행중이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인 B가 회생채권에 기하여 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법원 법원주사가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법원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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