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을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갑이 받은 가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을의 상속인들로 경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이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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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가압류신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