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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가압류신청의 효력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가압류신청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을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갑이 받은 가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을의 상속인들로 경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이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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