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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을 찾던 중 을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2호 단서는 강제경매신청서에 ①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미등기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하고 ...

# 2004마696 # 가압류 # 무허가건물 # 민사소송법제254조 # 민사집행규칙제218조 # 민사집행법제23조 # 부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