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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압류등기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집행 후 제3자 이의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압류등기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집행 후 제3자 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소 A를 통해 B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을 명의의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어있어 수소문한 결과 을은 갑과 내연관계이고, B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을은 위 가압류 등기에 따른 권리자이자 이후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제가 소유권자인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갑과 을이 짜고 가압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즉 제3자 이의의 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

# 96다14470 # 가압류 # 소유권이전등기 # 제3자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