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정증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1,000만 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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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0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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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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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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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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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