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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의 파산과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과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1. 질의내용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

# 2014다34126 # 가처분 # 가처분채권자 # 가처분채무자 # 공탁 # 공탁금회수청구권 # 민사소송법제123조 # 민사집행법제19조 #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