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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우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우선순위

1. 질의내용 갑회사는 그 시공의 아파트 1채를 을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을은 그 처인 병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을을 채무자,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정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회사를 상대로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정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경우처럼 등기부에 공시된 경우, 가처분에서는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마쳤을 때, 가압류에서는 강제경매에서 대금이 납부된 이후, 집행법원의 촉탁 등에 의하여 각 후순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

# 2000다51216 # 92다4680 # 96다47104 # 97다45532 # 98다4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