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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갑이 오랜 시간 소를 제기하지 않자 을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갑이 제소하지 않아 가압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75조에 의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2010다88019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민법제175조 # 소멸시효 # 제소기간도과 #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