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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취소결정 후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가압류 담보취소결정 후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갑이 패소하게 되었고, 갑의 신청으로 법원은 을에게 상당기간을 정해 담보권행사 최고를 하였는데, 을은 기간 내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을은 돌연 그 담보권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취소결정대로 을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 2000마2407 # 가압류 # 담보권리자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자 # 담보취소결정 # 민사소송법제115조 # 민사소송법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