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병의 채권자 정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효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은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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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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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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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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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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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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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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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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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