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지급명령 정본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7. 8. 1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경우, 갑의 배당요구는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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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9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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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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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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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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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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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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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