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지급명령 확정에 의해 을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갑은 아직 을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심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을과 갑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서(공정증서 정본)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의 존재만으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의 취소는 집행 절차 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는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추심의 신고(법 236조 1항)을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법 252조 2호) 종료 하므로 아직 집행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제1항은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
#
강제집행
#
당사자합의
#
민사집행법제49조
#
민사집행법제50조
#
압류
#
추심명령
원문 링크 : 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의 합의로 강제집행 취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