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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3다258672)] -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도착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21...

# 2023다258672 # 갱신요구 # 계약해지 # 임대인 # 임대차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