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3다258672)] -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도착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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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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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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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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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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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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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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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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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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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원문 링크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