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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 처분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 처분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을이 이런저런 핑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응하자, 갑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까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가 위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갑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동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갑의 본안소송은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01호에 따르면, 가처분 발령 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

# 2002다58389 # 3년 # 가처분취소 # 민사집행법제288조 # 본안소송 # 부동산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