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을의 채권자이자 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인 정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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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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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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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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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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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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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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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