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 당시 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을의 상속인들은 위 가압류가 무효여서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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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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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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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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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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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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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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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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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