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A아파트를 얼마 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A아파트는 가압류가 되어있었는데,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취소판결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 A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귀하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 2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미 A아파트에 관하여 귀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96다42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 신청인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이익을 잃게 됩니다....
#
2006므2580
#
96다42307
#
가압류
#
가압류등기
#
가압류취소판결
#
소유권
#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