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을이 아닌 병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2.
검토의견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공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하며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병은 집행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단,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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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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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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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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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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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