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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경매 정지, 집행정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경매 정지,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을이 아닌 병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2.

검토의견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공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하며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병은 집행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단,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

# 경매 # 민사집행법제48조 # 제3자이의의소 # 집행정지신청 # 타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