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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해제 방법 - 가처분취하, 이의신청, 취소신청

 가처분 해제 방법 - 가처분취하, 이의신청, 취소신청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풀고 싶습니다.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주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며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의 경우 법률에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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