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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A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장이 경매되었고 저는 공장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갑이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양수한 을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낙찰받은 공장에 남아있던 제조물들을 압류한 다음 즉시매각하여 대금 2,600만원이 을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을에게 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2002다39616 # 97다32680 # 98다6800 # 부당이득 # 제3자물건 # 제3자이의의소 # 특별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