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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본안의 소 미제기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본안의 소 미제기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대법원 2023. 10. 20. 2020마7039)] 1. 사실관계 제1심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3년간 별도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 소제기 및 확정시기가 가압류결정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제3호 사유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2017마6308 # 소송미제기 # 사정변경 # 본안의소 # 민사집행법제288조제1항 # 가압류취소사유 # 가압류 # 3년간 # 2020마7039 #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