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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갑이 우선 금 1억원을 선지급하면, 을이 위 토지를 인도하는 것이 그 화해 내용이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토지의 이전등기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법원에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을이 불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 조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며, 이의 사유로는 형식적 요건의 흠(가령 집행권원의 부존재, 집행력의 미존재 등) 이외에도 실체적인 요건의 흠(조건 성취의 사실 또는 승계의 사실)을 이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라는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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