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을 찾던 중 을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인 건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위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
2009마406
#
가압류
#
가처분
#
건물
#
미등기
#
민사집행법제81조
#
사용승인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