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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지급가처분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지급가처분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영팀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회사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제가 회사 게시판에 회사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적은 이후로 부장님께 한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미리 연락도 없이 저를 해고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당장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액 상당의 금전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을 합니다. 이러한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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