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다름을 이유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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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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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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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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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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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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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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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