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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 이 후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가압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 이 후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병으로부터 병의 을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고, 양수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위 부동산에는 정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병과 을이 양도금지의 특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난 뒤 위 공사대금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병으로부터 액면 1억 5천만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작성·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었으며, 을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전부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위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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