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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채권적 청구권)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할 수 있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채권적 청구권)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매매, 증여, 임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하...

# 79다12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제3자이의의소 # 채권적청구권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