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분양대금을 갑의 명의로 납부,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중 갑의 배우자 병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갑 명의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상태에서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갑과 병간의 이혼소송은 대물변제예약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로 종결, 병은 이러한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만일 갑과 병의 이혼은 통모에 의한 것으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을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불구하고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따르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 상 아무런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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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3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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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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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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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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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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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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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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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