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고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인 동일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선행하는 을의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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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마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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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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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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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