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할 때만 해도 사장님이 임금을 못 준건 인정하지만 줄 돈이 없다고 했다가, 요새 경기가 좋아졌는지 남아있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단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취하한 가압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보전처분은 통상 소송과 다르게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적법한 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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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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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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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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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2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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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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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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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원문 링크 :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취하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