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인도는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에게 3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갑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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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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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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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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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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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