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따라서 가처분 신청시에 채무자가 생존해있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 및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 blo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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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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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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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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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