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퇴직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그들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그렇다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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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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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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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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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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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