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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면 제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단 치료비만 이라도 받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와 같은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소소송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귀하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된...

# 가처분 # 금전지급 # 민사집행법제288조 # 민소소송법제300조 # 임시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