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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저희 집 앞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점점 저희 집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저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귀하와 같은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건물철거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시공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공사는 평균 1주일에 1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금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통상...

# 2003다64602 # 가처분 # 건물철거청구 # 공사금지 # 손해배상청구 # 시공사 # 아파트 # 일조권 # 조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