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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과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효력

 변제공탁과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으나, 을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의 채권자 병은 을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을 가질까요. 2. 검토의견 1) 변제공탁의 효력으로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소멸합니다(민법 제487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발생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공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72마401). 2) 공탁이 행해진 이후에도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민법 제487조 제1항 제1문), 공탁물의 회수가 있으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7조 제1항 제2문). 이러한 공탁물회수와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 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

# 2011다11580 # 변제공탁 # 민법제487조 # 공탁물출급청구권 # 공탁 # 가압류 # 80다77 # 72마401 # 2013다212295 # 채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