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한 중국 마사지샾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 관리규약 상 저만 마사지샾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마사지샾을 하려면 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1층에 태국 마사지샾이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운영이 1층 태국 마사지샾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1층 태국 마사지샾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등과 관련하여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인이 영업제한을 당하는 경우나 고용계약에서 퇴사 후 동종영업을 수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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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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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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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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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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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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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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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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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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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원문 링크 : 상가 분양 등과 관련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