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계의 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계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3조는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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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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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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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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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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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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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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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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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