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은 그 사이 주택의 값이 크게 올랐음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 후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을은 병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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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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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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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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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