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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는지(공유물분할청구)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는지(공유물분할청구)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

# 2000마6135 # 92다29801 # 가처분 # 공유물분할 # 처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 # 형성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