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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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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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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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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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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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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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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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