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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제3자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 보존등기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말소등기 가부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제3자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 보존등기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말소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는데, 을은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싸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병에게 이전하고, 병은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여 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不行爲)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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