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는데, 을은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싸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병에게 이전하고, 병은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여 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不行爲)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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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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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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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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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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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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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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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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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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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