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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 취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 취소

1. 질의내용 건축물에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가압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걸린 부분이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압류는 98년도에 잡혔던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건물등기는 구입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먼저 풀라고 하는데 가압류 잡은 업체는 현제 부도상태이고 현제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 이번에 상속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시효가 만료되서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민사집행법제288조 # 부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