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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의 부동산을 병을 거쳐 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을이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정에게, 정은 갑에게 순차로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병과 정을 순차 대위하여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정에 대하여는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정이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을의 승인 아래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그 판결 후 을을 상대로 위 인정사실에 ...

# 2004다53715 # 본안소송 # 민사집행법제288조 # 민사소송법제219조 # 각하 # 가처분취소 # 가처분 # 94다42211 # 66다1856 # 65다2201 # 63다354 # 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