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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

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 92다9449 # 집행정지 # 제소명령 # 소취하 # 민사집행법제288조 # 민사집행법제287조 # 가압류취소 # 가압류 # 99다50064 # 97다47637 # 취하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