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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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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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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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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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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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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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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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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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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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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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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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간주
원문 링크 :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