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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 등 보증금반환 계산방법

 임대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 등 보증금반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갑은 2017. 1. 1.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7000만 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을이 청구채권 4400만 원으로 당해 주택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각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이 1억 원이라면 갑과 을이 배당받을 액수는 얼마일까요? 2.

검토의견 사안에서 갑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34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 기준일이 현재 2024년 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이고, 집값이 1억이므로 집값의 1/2을 한도로 보장되므로 5000만원을 우선배당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의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갑의 나머지 임차보증금 3600만원은 을의 4400만 원과 동순위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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