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예금채권 5000만 원(연 이율 2.5%)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위 예금은 자신의 채무자인 병의 재산이라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1. 1.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 부당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배상액은 얼마가 인정될까요?
(배상액의 경우 갑이 적절한 법적 조치 끝에 2017. 12. 31. 가압류를 해제시켰음을 전제) 2.
검토의견 사안에서 갑은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291조, 제48조 제1항)을 제기하여야 하고,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의 반대해석). 한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이에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2005나14165
#
2006다24872
#
가압류
#
민사집행법제283조
#
민사집행법제291조
#
부당한
#
부당한가압류
#
손해배상
#
예금채권
원문 링크 :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