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을에 대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의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을이 A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 B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 할 수가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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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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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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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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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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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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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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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보전